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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도소송 절차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| 부동산 법률 가이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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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 ⚖️ 🏠 명도소송 절차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명도소송의 개념:  📑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강제로 내보내는 소송입니다.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,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을 때, 또는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을 내보낼 때 진행하는 소송입니다.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. 이는 소송 진행 중 피고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. 인도명령은 1.5개월 이내, 명도소송은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 수 있으며, 그 사이에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면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.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💻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1. 로그인 및 서류 제출 선택  🔐 - 전자소송 홈페이지( https://ecfs.scourt.go.kr )에 접속 - 아이디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(회원가입이 필요한 경우 먼저 가입) - '서류제출' → '민사 서류' → '민사 신청' → '민사 가처분신청서' 선택 - '본안 사건 없음'에 체크하고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 2. 사건 기본 정보 입력  📝 - 사건명: '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' 선택 - 목적물 가액(소가) 계산: 화면 오른쪽 하단의 '소가 계산기' 이용 - 목적물 형태 선택(건물 구조, 단독주택, 아파트 등) - 토지 개별공시지가, 건축물 시가표준액, 면적 등 입력 - 소의 종류에서 '물건의 인도나 명도를 구하는 소(소유권에 기한 경우)' 선택 - 계산 결과 확인 후 소가 입력 - 피보전권리: '소유권에 기한 토지/건물 명도 청구권' 입력 - 제출 법원: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선택 - 집행 대상 목적물 수 입력 3. 당사자 정보 입력  👨‍👩‍👧‍...

부동산 경매 낙찰 후 불법임차인 부당이득 반환소송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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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부동산 경매 낙찰 후 불법임차인 부당이득 반환소송 안내  부동산 경매 낙찰과 불법임차인의 개념: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, 해당 부동산에 적법한 권리 없이 거주하거나 점유하는 사람들을 불법임차인이라고 합니다. 이들이 정당한 대가 없이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, 새로운 소유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.  법적 근거: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민법 제741조에 근거합니다: "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." 부당이득반환소송 절차: 1. 소송 전 준비단계 * 명도 요청 : 먼저 불법임차인에게 자발적인 퇴거와 사용료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. * 증거수집 :    - 경매낙찰 관련 서류(낙찰허가결정문, 소유권이전등기)   - 불법점유 사실 증명 자료(현장사진, 점유 시작 시점 증명)   - 임대시장 시세자료(적정 부당이득금액 산정용) 2. 소장 제출 * 관할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장을 제출합니다. *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사건(3천만원 이하) 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. * 소장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:   - 당사자 정보   - 청구취지(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요구)   - 청구원인(경매 낙찰 및 소유권 취득 사실, 불법점유 사실, 부당이득 발생 사실) 3. 소송 진행 *  변론기일: 원고와 피고가 출석하여 주장과 증거를 제시합니다. * 증거조사 : 법원이 제출된 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. * 화해권고 : 법원은 소송 중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. 4. 판결 및 집행 * 판결 후 피고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. * 판결문을 근거로 피고의 재산에 대한 압류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