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도소송 절차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| 부동산 법률 가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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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 |
⚖️ 🏠 명도소송 절차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
명도소송의 개념: 📑
인도명령 및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강제로 내보내는 소송입니다.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,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을 때, 또는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을 내보낼 때 진행하는 소송입니다.
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. 이는 소송 진행 중 피고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. 인도명령은 1.5개월 이내, 명도소송은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 수 있으며, 그 사이에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면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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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|
💻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
1. 로그인 및 서류 제출 선택 🔐
- 전자소송 홈페이지(https://ecfs.scourt.go.kr)에 접속
- 아이디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(회원가입이 필요한 경우 먼저 가입)
- '서류제출' → '민사 서류' → '민사 신청' → '민사 가처분신청서' 선택
- '본안 사건 없음'에 체크하고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
- 사건명: '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' 선택
- 목적물 가액(소가) 계산: 화면 오른쪽 하단의 '소가 계산기' 이용
- 목적물 형태 선택(건물 구조, 단독주택, 아파트 등)
- 토지 개별공시지가, 건축물 시가표준액, 면적 등 입력
- 소의 종류에서 '물건의 인도나 명도를 구하는 소(소유권에 기한 경우)' 선택
- 계산 결과 확인 후 소가 입력
- 피보전권리: '소유권에 기한 토지/건물 명도 청구권' 입력
- 제출 법원: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선택
- 집행 대상 목적물 수 입력
3. 당사자 정보 입력 👨👩👧👦
🏛️ 인도명령외 명도소송 절차
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완료된 후에는 본안소송인 명도소송을 진행합니다.
소장 작성 및 제출: 📋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소장을 제출합니다.
피고의 답변서 제출: 📨 소장을 받은 피고(임차인)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변론 진행: 👨⚖️
-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판결선고기일 지정
- 피고가 답변서 제출 시 원고는 준비서면으로 반박
-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재판 진행(1-2회 출석, 상황에 따라 더 많을 수 있음)
강제집행: 🔑
💬 자주 묻는 질문 (Q&A)
Q1.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?
A: 보통 신청 후 2주 이내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집니다. 하지만 법원의 일정이나 보정명령 여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Q2.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어떻게 하나요?
A: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다만,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온다면 주민등록초본 발급 후 보완 제출하면 됩니다.
Q3. 전자소송 시스템을 처음 접하는데,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가능할까요?
A: 네, 가능합니다! 다만, 처음 접한다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매뉴얼을 참고하시고 상세한 준비가 필요합니다.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Q4. 가처분 결정 후 강제퇴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
A: 가처분 결정 후 인도명령은 짧지만, 명도소송의 경우 강제집행까지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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