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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도소송 절차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| 부동산 법률 가이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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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 ⚖️ 🏠 명도소송 절차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명도소송의 개념:  📑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강제로 내보내는 소송입니다.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,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을 때, 또는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을 내보낼 때 진행하는 소송입니다.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. 이는 소송 진행 중 피고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. 인도명령은 1.5개월 이내, 명도소송은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 수 있으며, 그 사이에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면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.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💻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1. 로그인 및 서류 제출 선택  🔐 - 전자소송 홈페이지( https://ecfs.scourt.go.kr )에 접속 - 아이디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(회원가입이 필요한 경우 먼저 가입) - '서류제출' → '민사 서류' → '민사 신청' → '민사 가처분신청서' 선택 - '본안 사건 없음'에 체크하고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 2. 사건 기본 정보 입력  📝 - 사건명: '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' 선택 - 목적물 가액(소가) 계산: 화면 오른쪽 하단의 '소가 계산기' 이용 - 목적물 형태 선택(건물 구조, 단독주택, 아파트 등) - 토지 개별공시지가, 건축물 시가표준액, 면적 등 입력 - 소의 종류에서 '물건의 인도나 명도를 구하는 소(소유권에 기한 경우)' 선택 - 계산 결과 확인 후 소가 입력 - 피보전권리: '소유권에 기한 토지/건물 명도 청구권' 입력 - 제출 법원: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선택 - 집행 대상 목적물 수 입력 3. 당사자 정보 입력  👨‍👩‍👧‍...